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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연구직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직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 중에 특히 명시된 것 이외에는 모든 연구직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피평정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업무성과”란 직원의 연구 및 행정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평정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부서 및 부서원 개개인의 업무실적을 말한다.
    3.“직무역량”이란 직원의 직무관련 보유 능력으로 전직원이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과 부서장으로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 역량을 말한다.
    4.“전문위원”이란 공사 임원 또는 지역본부장급, 대학 교수, 부교수, 교육부장학관, 치안감, 경무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5.“겸직연구원”이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경험과 지식을 위해 일반직군의 직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에 발령된 자를 말한다.
    6.“겸임연구원”이란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직군의 직원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연구원에 발령된 자를 말한다.
    7.“전문연구원”이란 전문지식,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고 연구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최초 채용 당시 연구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말하며, 계약기간 및 정규직 여부는 불문한다.
    8.“연구직”이란 연구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채용한 전문위원, 전문연구원과 연구직으로 겸직(임)한 직원을 통틀어서 「직제규정」상의 연구직 직렬로 구분한 직원 전체를 말한다.
    제4조 (연구직 구분) 연구직은 이를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직위를 구분한다.
    제2장 임용  
    제5조 (채용방법) ① 전문연구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전형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제규정」제8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복무형태는 공사의 제 규정에 따라 사장이 정한다

    < 개정 xxxx. xx

    xx >

    ④ 제1항에 따라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의 경력, 학위, 전공 등 채용요건을 정하여 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개정 xxxx

    xx. xx >
    제6조 (임용자격기준) 전문연구원(전문위원 제외)의 최초 임용은 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자격기준은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다.
    제7조 (임면권자) 전문연구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다만, 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임명) ① 모든 전문연구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한다.
    ② 최초계약 및 재계약을 불문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재계약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계속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TZ-SHR-870721 연구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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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발췌, 연구직관리규칙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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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2장 임용

    3장 승진

    4장 근무성적평정

    5장 보수

    6장 능률과 포상

    7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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