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신용보증의 부탁
2조 신용보증방법
3조 보증료 등의 납부
4조 주 채무 이행의무
5조 사전구상
6조 채권보전조치
7조 통지의무
8조 담보ㆍ보험
9조 보증 채무이행 및 통지 등
10조 상환범위
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12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13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14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15조 신고사항의 변경
16조 협조의무
17조 자금용도 준수의무
18조 특별관리
19조 관할법원의 합의
20조 신용보증기한 자동연장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개별보증용)
본인은 (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신용보증의 부탁)
1) 본인이 부담하는 주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원금 금 원 신용보증기한 2000년 00월 00일
2) 제 항의 신용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외에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재단이 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3) 제 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 채무라 함은 이 약정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주 채무를 말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조 (신용보증방법)
1) 재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 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 어음보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신용보증계약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3) 재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 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 또는 근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보증 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주 채무가 분할 실행되는 대출인 경우에 재단은 제 조의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1) 본인은 재단이 제 조 제 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겠으며, 보증료율(최고 연율 %)ㆍ계산방법ㆍ납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본인이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를 곱하여 산출한 연체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이 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4) 제 항의 보증료 및 제 항의 추가보증료는 본인의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재단이 정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의 보증료율에 따라 납부하기로 합니다.
5) 재단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제4조 (주 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1)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사전통지나 독촉 없이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제 조(주 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나.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라.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마.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바.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포함)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