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직원관리규칙 제6조의2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진흥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신분) ①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진흥원 계약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 ①인사담당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개정 xxxx
xx. xx> ③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직급 및 직호)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진흥원 인사관리규칙 [별표 제3호]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제6조(전보의 제한)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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