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의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임을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수행과 능률을 향상하고 사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의한다.(단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따른다) 제 3 조 【 직원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이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 준 용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 2 장 인사 제 1 절 채 용 제 5 조【 채 용 】 1.직원의 채용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 또는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회사는 사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 수 습 】 1.사원으로 신규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둘 수 있다.그러나 경력사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수습기간 중 사원으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수습기간 중 사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 제출서류 】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입사지원서(별지서식 제1호) 2.자필이력서 3.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 첨부) 4.주민등록등본 5.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8 조 【 근로계약 체결】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으로 한다.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 9 조 【 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은 자 2.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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