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전문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2장 업무수행 기준
3조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4조 윤리행동 준칙
3장 위반 시의 조치 및 책임자 지정
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6조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인 신분보장
4장 벌칙
7조 벌칙
윤리행동지침
20..: 제정
제 1 장 전 문
우리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행동 지침’을 제정,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윤리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윤리행동 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수수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 전 :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향 응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접대를 말한다.
편 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접대 이외의 지원
을 말한다.
신고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
직원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
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업무수행 기준 제3조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①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 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 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②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행위에 앞서, 임직원과 관련인들은 반드시 담당임원 또는 제3장의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윤리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윤리행동 준칙) ①금전 및 선물 관련
(1) 일반원칙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하 또는 동등관계에 있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수수는 금지한다.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3) 신고절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