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1.연구윤리의 강조 배경 만인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연구에 참여하였던 연구참여자의 이익과 복지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개의치 않는 등 양적연구 과정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윤리적 경계선도 무시될 수 있다는 묵시적 신념이 양산 됨 (연구참여자 기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물상화, 사생활 침해, 물리적/심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 착취, 성차별 등) → 질적연구에서 평등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를 생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남 <연구윤리와 관련한 연구참여자의 복지가 침해되는 형태> 1)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또는 사실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 질문지에 “양치時 치약의 사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롭다”라고 기재 2) 연구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가 없이 강제적으로 연구에 참여시키는 경우 : 교수님이 설문지 작성을 요청할 경우 3) 연구자에게 연구결과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 2.인류학회의 윤리규정 미국 인류학회 연구윤리 헌장-전문가가 지켜야 하는 책임 원리 spradly, 1975.윤리헌장내용을 6가지 원칙으로 요약제시 1) 정보 제보자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것 2) 정보 제보자의 권리, 관심, 그리고 예민성을 보호할 것 3) 연구목표를 명확하게 잘 전달할 것 4) 정보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5) 정보 제보자를 착취하지 말 것 6) 연구결과를 참여자에게 알려줄 것 → 자발적 동의 / 기밀유지 : 신변정보를 담고 있는 질적자료(이름, 점수, 면담자료, 작품 등)보호, 가명을 사용한 익명성 보장 / 상호 호혜성 : 연구참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필요 3.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윤리규정 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와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그 대학이 만들어 놓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이는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식의 함양과 연구윤리를 위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문 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임 1)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 연구윤리 계획서에 답해야 하는 질문의 내용 1.연구피험자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또는 법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2.연구피험자가 연구에 의한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있는가? 3.연구 피험자를 의도적으로 속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4.연구피험자의 개인적 정보를 지나치게 묻는 것은 아닌가? 5.모멸적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는가? 6.연구에 참여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7.피험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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