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오랜 전통의 출산장려정책과 공화주의적 평등이념을 기반으로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특성을 가진다. 19세기말 이후 전쟁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특히 재생산을 강조하여, 출산단위인 가족을 중요한 정치적 단위로 간주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을 발달시켰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38년 가족법의 도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전통적인사고방식에 매여 있었다. 비취업, 양육모를 대상으로 “전업주부 수당”이 지급하자는 켐폐인이 제기되었다(여성 양육자의 강조, 불황속에서 취업여성에 대한 적대감, 공화주의적 모성강조)
특히 제4공화국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규정하여, 이 시기의 가족정책은 친출산주의, 여성취업에 대한 비장려, 보육서비스에 비투자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70년대까지 계속되어 전통적인 가족모델속의 출산장려정책, 국가의 아동책임의 분담원칙이 유지되었다
(단일소득자 수당, 전업주부수당)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아동을 대상화하고, 가족정책의 근본목적은 개별가정의 아동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공동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급여한 관대한 특징을 지닌다
또 출산장려주의 원칙에 따라 자녀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특징을 지닌다. (소득분배가 아니라 아동 수에 따른 분배) 7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로 기존의 정책 및 수당대신 일정수준이하의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 지급되는 가족보충지원수당제도(가족기금수당을 통해 공공보육에 지출)로 전환시켰고 보육서비스(3세 이하의 아동의 보편적인 조기교육제도의 발달)를 확충 및 다양화시켰다. 그러나 조기교육제도를 제외한 전체 보육서비스는 90년대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속에서 보육정책을 재구조화하였고 이는 ①민간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양을 증대 ②보육서비스의 비용분담(등록보육사고용지원수당, 개별가정에서 보육사고용시 지원수당 제공) ③보육부문을 통한 실업정책을 추진(보육사 등록제도). 로 특징지어진다. 즉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조기교육제도로서의 유치원제도를 정착시킨 긍정적인 면과 보육정책에서 여전히 양육에 대한 성별분업의 고수, 민간보육서비스를 통한 보육정책의 추진이라는 전극재적인면 양면적인 특성을 보인다. 2.프랑스의 가족정책 프랑스의 모성정책은 가족정책의 주요요소이며 보육 역시 전통적으로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프랑스의 가족수당은 가족정책의 주요한 도구로 거주에 기반하여 지급되며, 가족수당의 재원은 사회보장기금의 가족분과에서 지급되며, 기금은 고용주기여금이 2/3, 일반조세수입으로 1/3(일반사회기여금과 국가예산 기여금으로 구성)을 충당한다.기금운영은 전국가족수당기금(canf)에서 운영한다.수당지급 대상은 시민권 및 거주권에 기반하여,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취업개인 등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녀가 있는 모든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외국인 포함).또한 합법적인 아동 뿐 아니라, 비합법적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가족수당은 월단위로 계산되고 지급되며, 과세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사회보장기금 기여분으로 수령급여의 0.5%를 지불한다.(등록보육사고용제도, 가족 내 보육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 특별수당 제외) 1)가족수당 ①가족수당(af): 가족수당의 기본전제는 아동에 드는 직,간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여 개별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자녀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지원하는 구조와 자산조사에 기반한 수당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소득의 재분배차원, 인구학적 지원) 가족수당은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아이부터 지급되며, 아동이 16세(의무교육기한)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보편적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고용이나 소득과 무관), 적용대상은 모든 거주민이며, 아동 또한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동에 한한다.가족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 현재 월제공급여는 2자녀의 경우는 frf703(€101.17), 3자녀 frf1,604(€244.54), 4자녀 frf2,504(€382), 5자녀 frf3,404(€519), 6자녀 frf4,305(€656), 이후 자녀 1인당 frf901(€137)씩 추가된다.또 아동의 연령에 따라 11세이상은 frf198(€30.18), 16세이상 frf351(€53.51)의 추가급여가 지급된다(cerc,2004).현재 전체가족급여에서 가족수당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한다). ②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aes): 장애정도 50%이상의 장애를 가진, 20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기본 수당으로 frf703(€107.17)를 매월 지급한다.이 수당은 자산조사와는 무관하다.또한 자녀가 특수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이 이뤄지는데 이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사람이 노동을 보류하거나,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 ③편부모수당(api): 편부모가 한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 1인가구가족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준다.편부모수당은 최고 12개월까지 지급되지만, 막내가 3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④새학기 수당(ars): xxx-xxx세 자녀를 대상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급여이다.xxx-xxx세 자녀가 3명이상 있는 가족에게는 추가로 frf915(€139)를 지급한다. ⑤주거수당(alf): 임대료, 가족의 상태(피부양가족의 수 등), 수급자의 자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소득층 수급자의 경우 증액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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