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각종 인.허가사항 목차 일반식당 영업허가 영업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전문 관광식당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증 허가 한국관광협회 현황 음식점 개점과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1.영업허가 2.소방검열 3.사업자등록증 4.보건증 작성 5.금전등록기 설치 등 일반식당 영업허가 구 분 시 설 기 준 영업장 영업소의 안팎은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함 급수 시설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다만, 시.도지사가 지정 지역에선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음 조명 시설 조명도는 객석의 경우 30룩스, 조리장 은 50룩스 이상, 영업장소 안에선 30 룩스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 조절장치를 설치하면 안됨 조리장 1.조리장은 손님이 이용장소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함 2.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3.조리자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종업원의 손 씻는 시설을 설차하여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 뚜껑이 있고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함 4.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내에 인접한 장소에서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5.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의 살균 소독기 또는 열탕세척 소독시설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의 살균효과가 있는 시설이어야 함 6.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7.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장시설을 갖춤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서 그 수가 충분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세정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하며 소독약 및 청소용구 등을 청결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타일 떠는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손 씻는 시설과 시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탈의실 영업소 내에는 종업원이 불편 없이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시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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