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사회복지 사업법 1.일반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적 일반법적 지위를 지닌다.법적용이 일반 원칙에 따를 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개별 법률들은 동 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된다. 1)입법배경 1966년부터 입법이 추진되어 1969년 12월 법안이 통과 된 후 19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후 사회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1993.,1998.전부개정 1993년 전부 개정 시에는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 법으로 추가하고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1998.전부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중심이 되었다. (3)2003, 200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과 실행을 강조한 내용을 추가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4)2011.개정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조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항 등이 개정되었다. (5)xxxx.xx.xx.전부 개정 제1조의 2에 제1조의2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xxxx. xx
xx] [[시행일 xxxx. xx
xx]] 동 법률의 기본이념 조항이 신설되었다. (6)xxxx.xx.xx 개정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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