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됨.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임
이 당시 연금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제한되었고 이후, 1992년에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어 자영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 됨.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국민연금이 적용되었음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1975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1975 : 사학연금 도입 1986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8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 :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적용 확대 1999 : 국민연금 도시지역 적용 확대 (‘형식적’ 전 국민연금 실시) 2003 : 국민연금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 2.적용대상 1)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그러나 이들 중에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 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현행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계층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 때문). 또한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도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현행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외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됨. 2) 가입자 종류와 현황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3년 2월) (단위 : 명, %)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xxxx.xx.xx,311 100.0 6,xxxx.xx.xx 9,xxxx.xx.xx xxxx.xx.xx 195,927 남 자 11,148,047 67.2 4,436,690 6,594,174 4,768 112,415 여 자 5,440,26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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