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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군현제 연구사 검토  

    신라는 통일 전쟁을 마무리하고 구 백제 지역을 통합한 뒤 군현제에 입각하여 지방제도를 마련한다. 이로 인해 신라의 이전 지방지배 기초단위였던 성읍은 군현으로 편제된다

    신라의 군현 편제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성읍을 하나로 묶어서 군현을 이룬 것이다. 신라의 군현제는 여러개의 성읍이 모여서 군현을 이루는 것이다

    신라 하대로 가면 중앙 정부에서 공물 납부를 요구하지만 지방 군현은 공물을 내지 않고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사실상 군현의 기능은 상실하게된다. 성읍의 지배세력들은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며 성읍을 근거지로 삼아 독자적인 영역을 삼았다

    사실상 신라의 군현제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은 통일 과정에서 성읍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었던 지방 세력들을 본관(本官)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지배 질서에 편제한 것으로 고려의 군현제가 시작했다. 고려의 군현제는 우선 태조 23년의 대대적인 개편과 성종 14년의 개편 그리고 현종대의 개편으로 수차례의 개편을 거친 후에 완성된다

    이러한 군현제의 개편으로 중앙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이룰 수 있었고, 지방 세력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세 수취가 가능해졌다.
    태조대의 군현제 개편은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개편이 이루어 졌다.통일전쟁이 마무리 되고난 후 태조는 군현의 읍격(邑格) 변화시키고, 읍명(邑名)을 바꾼다.이러한 태조의 군현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라의 군현제를 계승하기위해 개편(改編) 했다는 시각과 윤경진,『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1996
    , 신라시대 군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편(改編) 했다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具山祐,『고려 태조대 지방제도 개편 양상』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1998
    성종대 들어서면서부터 군현제의 형식이 들어나기 시작한다.성종은 12목(牧) 12목(牧)은 성종(成宗)14년에 폐지되고 12군(軍)으로 개편(改編)되면서 외관도 절도사(節度使)로 바뀌었다.
    에 외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화에 힘을 쏟는다.『高麗史』 第 93卷 列傳 第 6
    성종(成宗)에게 올린 최승로(崔承老)의 시무(時務) 28조(條)에 외관(外官)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다.
    “…일곱째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고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인바 우리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신 후에 지방에 외관(外官)을 두려고 하였으나 대체로 초창기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건대 시골 토호들이 매양 공부라는 이름을 빌어 백성들을 침해, 포압하므로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니 지방에 외관(外官)을 두기를 바랍니다.비록 일시에 모두 다 파견할 수 없어도 우선 10여 주, 현을 합하여 한 명의 외관을 배치하고 그 아래 2∼3명의 속료를 두어 백성을 무휼하는 사업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종대 12목(牧)의 설치는 신라(新羅)의 군현제를 계승하는 한편 고려초(高麗初)의 군현제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성종대 12목(牧에) 외관이 파견되는 것은 중앙정부(中央政府)의 권력(勸力)이 지방에까지 퍼져나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목종 8년 12절도사(節度使) 4도호부(都護府) 동서북계방어진사(東西北界防禦鎭使) 현령(縣令) 진장(鎭將)등만 남기고 나머지 관찰사(觀察使) 도단련사 등은 모두 폐지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종 3년과 현종 9년에 고려의 지방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

    현종 9년의 군현제 개편으로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軍使)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이 설치된다.
    고려의 군현제는 현종 9년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高麗史』 第 12卷 世家 第 12
    “요전에 서해도(西海道)의 유주(儒州), 안악(安岳), 장연(長淵) 등 고을 사람들이 유리 분산되고 있다는 해당 기관의 보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감무관(監務官)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게 한 결과 유리하였던 백성들이 점차 돌아오고 그들의 살림이 날로 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봉(牛峯), 토산(兎山), 적성(積城), 파평(坡平), 사천(沙川), 삭녕(朔寧), 안협(安峽), 승령(僧嶺), 동음(洞陰), 아주(安州), 영강(永康), 가화(嘉禾), 청송(靑松), 인의(仁義), 금성(金城), 제주(堤州), 보령(保寧), 여미(餘尾), 당진(唐津), 정안(定安), 만경(萬項), 부윤(富潤), 양구(楊口), 낭천(狼川) 등 군현 사람들이 또 유리 분산하는 상태에 있으니 유주(儒州) 등지의 전례에 준하여 감무관을 두어 그들을 불러들이고 위로하도록 하라!” 현종 9년 이후에도 군현제에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현제의 개편은 외관 파견 증대라는 점에서 중앙권력이 지방에 영향력 행사를 늘려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태조(太祖)때부터 현종(顯宗) 9년까지 고려의 중앙정부는 지방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군현제의 운영 원리에 대해 살펴 보면 군현제(郡縣制)는 주현(州縣) 속현(屬縣)으로 구분한다.주현(州縣)과 속현(屬縣)을 구분짓는 방법으로는 외관(外官)의 파견 유(有) 무(無) 형태적인 측면으로 주현(州縣)과 속현(屬縣)을 구분하는 것 윤경진,『고려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주현-속현 영속관계의 성격』한국중세사학회, 한국중세연구, 2001   (이하 생략)
TZ-SHR-721885 고려시대 군현제 연구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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