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성희롱의 예방을 직장 내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 제17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여 내년부터 모든 중앙 부처는 1~3급 상당의 여성정책책임관을 두고, 소관 정책에 대한성인지적 사전분석을 해야 한다.또 국무총리실 아래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주요 여성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한다.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정책 추진조정 기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난 95년제정됐으며 여성부가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여성정책책임관제가 모든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정책결정권을 쥔 1~3급 공무원이 책임관을 맡아 여성관련 정책은 물론 일반 정책추진과 입법 과정에서 성인지적 진행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성평등적 정책분석평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신설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을 맡아 여러 기관에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여성부는 바뀌는 사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곧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여성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2.헌 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 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우리 나라 실정법 질서의 정점에서는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 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침범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사인간의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희롱이 금지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여성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여성근로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착취가 심하였던 부분이고, 사회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부당하게 여성근로에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져 여성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여성근로의 보호규정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을 갖는 것은 업무 및 고용과 관련한 장소에서 주로 남성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적으로 우세한 것을 배경으로 여성인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자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주로 그 대상은 여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근로의 보호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3.형 법 형법상에서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 제298조(강제추행)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다.그리고 제299조 준(準)강간, 준(準)강제추행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이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 추행의 법적 판단기준도 행위자의 입장을 떠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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