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국의 중재제도
xxx-xxx.주요국의 중재제도
(가) 중국의 중재제도 : 1979년 개혁개방, 경제발전으로 분쟁의 빈도와 범위 확대되자 1994년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중재제도 도입 이전에는 14개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여개의 지방법규 등 중재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중국의 중재제도는 ①중재법 ② 다른 법령의 중재관련법규 ③민법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재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규정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나)프랑스의 중재제도 : 1791년 헌법에서 중재의 부탁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격상하였으나 혁명적 성향으로 1806년에 공포된 민사소송법상 중재는 법원의 판결의 전단계로 전락하였다. 프랑스대법원은 1843년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때 반드시 중재인이 특정되어야한다 공표하였는데 이는 ①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단자로서 자격과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신시키고 ②장래의 중재를 용인하도록 하는 부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1925년 법원은 상거래 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다) 미국의 중재제도 : 1854년 미국최고법원은 중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는데 연방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되고,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의 국제조약으로는 제네바의정서와 뉴욕협약이 있는데, 제네바의정서에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뉴욕협약은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라)영국의 중재제도 : 16세기에 길드나 실업단체 중심으로 중재재판이 활성화, 19세기 전반세계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보통법 상의 중재가 성행하였다. 1889년 중재법제정 : 보통법 상의 중재와 제정법 상의 중재제도가 공존하였는데 제정법 상의 중재합의가 구속력 있고 중재인의 선임과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하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5년 개정 특별사안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합의는 용인되지 않아서 외국거래당사자들은 영국중재 기피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개정시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시켰다
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에 따라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국제 중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변함
(마)독일의 중재제도 : 독일 중재법은 1877년부터 존재하였다.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여 일부중재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중재법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되며 재산의 평가와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하면 신청된 소송 건은 각하되고 중재를 명한다. 이때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990년 이전부터 일본 중재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2003년 uncitral모델 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었다
즉, 이는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