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례 (법학) 1.영국의 경우 영국은 조세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조세관리법(tma: tax managing act 1970)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103조). 영국에서 탈세의 주된 예로는 첫째, 부당한 조세감면청구, 둘째, 신고소득 항목 중 은행이자 등 투자소득의 누락, 셋째, 사업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한 부실장부의 제출이 있다.
전자의 두 경우는 지방관서의 수준에서 취급되며 별로 문제시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세 번째에 속하는 경우이다. 과소소득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사무에까지 탈루된 소득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행해지고,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소송없이(without proceeding) 누락분에 대한 과세와 아울러 벌금이나 이자를 과징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100조)
이외에 형사소송을 개시할 수도 있으나(제104조), 실제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보통 벌과금으로 끝내고 있다. 조세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부정한 기장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50파운드 이내의 금액과, 과실인 경우 포탈액의 100%, 고의 기타 부정한 방법의 포탈인 경우 포탈액의 200%를 합산한 벌금에 처한다(조세관리법 제95조, 제96조). 납세자가 포탈에 관한 각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신고를 한 때에는 50파운드 이하와 하루에 10파운드씩 가산되는 금액, 과실인 경우 50파운드 이하와 250파운드를 추가한 벌금, 부정한 방법의 포탈인 경우 50파운드 이하와 500파운드를 추가한 벌금에 각각 처한다(제98조).조세범에 대한 벌금 또는 이자의 과징이나 공소시효는 6년이며, 부정한 방법의 포탈인 경우에는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제34조, 제36조). 2.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는 조세범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1950년 조세일반법 (cgi: code geneal des impots)에서는 직접세 (impots directs)포탈범을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보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형벌규정 및 행정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에 대한 조세징수액을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3,600프랑 내지 36, 프랑의 벌금과 1년 내지 5년의 징역(emprisonnement)에 처한다(조세일반법(cgi) 제1744조). 둘째, 납세자의 대리인, 감정인, 기타 고객의 회계서류를 관리하는 자가 허위의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3,600프랑 내지 18, 프랑의 벌금 또는 1년 내지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745조 1항 1호). 셋째, 납세자가 외국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수한 소득을 신고할 때에 별도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2호), 제3자의 조세부과를 면제시키기 위하여 제3자 소득의 쿠폰을 일시보관(encaissement)하였을 경우(3호), 기타 조세경감을 기도하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서류작성(4호), 회사자체의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부과해야 할 이익금 또는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한 지출을 고의로 부정확한 명목으로 기재한 경우(제1745조 제3항), 유가증권 및 동산의 소득신고시 고의로 소득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과소신고하였을 때 누락 또는 과소금액이 과세소득의 10분의 1 또는 총액 1,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제1746조)에는 3,600프랑 내지 18, 프랑의 벌금과 1년 내지 5년의 징역에 처한다. 5년이내 재범의 경우에 3,600프랑 내지 360, 프랑의 벌금과 4년 내지 10년의 금고에 처하며, 5년 내지 10년간 공민권(droit civiques)을 박탈할 수 있다(제1747조).납세자가 고의로 소정기간 내에 과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을 일부 감소 기타 사기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조작 또는 은닉하였을 때 그러한 금액이 과세소득의 10분의 1또는 총액 1, 프랑을 초과할 경우에는 5, 프랑 내지 30, 프랑의 벌금 또는 1년 내지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835조 제1항). 조세일반법 제1835조 및 제1837조에 따라 조세범으로 기소되었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성업, 실업 또는 기타 자유업 영위의 일시적인 금지조치나 운전면허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와 정지는 도지사에 의해 주재되는도위원회(commission departementale)의 제청에 따라 수상, 법무장관, 재무장관의 공동명령으로 행해지며, 법원은 조세범에 대한 유죄선고를 할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와 같은 직업영위의 금지 또는 운전면허의 정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840조). (이하 생략)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