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통고처분과 고발 (법학) 1.통고처분 1) 통고처분의 의의 통고처분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벌과금 몰수 또는 몰수물품 추징금 제비용을 결정하여 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정처분이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이것은 범칙사건을 정식재판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절차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정된 절차로서, 조세범칙사건이 그 입증에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통고처분은 범칙행위가 완성된 후 통고처분전에 범칙자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은 범칙의 심증이 있을 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그 범칙행위가 완성된 후라면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통고처분의 내용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후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임의적 조사방법 또는 강제적 조사방법에 의하여 범칙사건이 입증될 수 있으면 족하다. 통고시에는 통고처분하는 이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 몰수 또는 몰수에 상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등의 통고금액을 명시하고, 납부할 장소가 지정되어야 한다. 3) 통고처분의 효과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과 달리 중단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통고권자의 고발이 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조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완성전에 발견된 조세범칙사건이 자칫하면 통고이행기간에 또는 통고의 불이행으로 고발되어 공소제기할 때까지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범칙자가 통고한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통고처분의 내용이 이행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제1항)
여기에는 통고처분에 관계되는 범칙사건은 물론 그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칙사건도 포함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고 범칙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죄로 처벌하는데 영향이 없다.그 경우 통고처분은 권한없는 통고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범칙자의 통고처분 이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조세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 등은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2.고발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원칙적으로 소송조건임을 알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사후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조세범절차법은 침해된 법익이 중대하고 또 일반형사범에 대한 처벌과도 형평을 이룰 필요가 있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고발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유는 첫째, 조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조세에 관한 범죄는 조세전문지식이 많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둘째, 범칙행위로 침해된 조세채권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범에 대한 일차적 처리를 조세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관청이 고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첫째, 조세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둘째, 통고처분 시점에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동법 제12조 제2항)이다.
즉시고발에는 임의적 즉시고발(동법 제8조)과 필요적 즉시고발(동법 제9조 제2 3항)이 있다. 통고처분철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을 하면 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즉시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고발하였다 하여도 그 고발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판을 요할 뿐이고 즉시고발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의 성명미상 수명 등의 사실만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고발이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