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가족의 사회 복지적 접근법 검토 (사회 복지) 1.정책적 접근 가) 소년법 (대상)-20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 (목적 )-청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내용)-이 법에서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범소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는 자 또는 그의 성벽과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 등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기관)-법무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법 제 32조 제 1항) ※ 여기서 ㉡과㉢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직접지원』 (대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중고등학교의 학생(야학등 비정규학교의 포함) (목적내용)-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학업등의 문제를 18세이하 청소년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 훈련등의 복지서비스를 선별 제공하게 된다. ※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대상)-19세미만 청소년의 성적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 (내용)-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유흥향락업소 업주 등 관계자는 징역 최고 15년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을 공개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도 징역 최고 15년 등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을 공개 청소년 성폭력을 행한 사람도 징역 최고 15년등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을 공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공개됩니다. 다만, 성적 인권이 침해된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선도조치를 받게 됩니다. 2.전문적 접근 가) 청소년 쉼터 (목적)-가출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전국 공통적인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출청소년 선도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 (이용대상)-9세~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단, 미성년자 우선 이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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