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주거용 뿐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용도, 즉 펜션이나 민박 등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홍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도시에서 많이 떨어져있어 주거만의 목적으로는 분양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식해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분양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양지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 임대로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분양광고는 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솔깃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 법규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관련정보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서, 수익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양사건에 대해 최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의 하급심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 xx
xx. 선고 2006가합69214, 2007가합2676(병합)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 甲회사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로 하여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는바, 그 홍보물 중 하나에는 ‘공동관리(콘도식 운영관리), 평상시 레지던트(임대)로 수익창출’이라는 기재와 함께 ‘임대수요가 풍부한 여건과 환경을 갖춘 아파트 ’라는 표제 하에 ‘28평형 분양가 대비 경상 수익률 13.92%, 투자 수익률 8.8% 기대’와 같은 내용, ‘위탁관리회사 운영방식’이라는 표제 하에 ‘입주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회사 및 레지던트형 관리전문회사를 선정(별도법인 설립)하여 일괄 시스템으로 안정적 운영, 입주 후 1년 경과 후 입주자대표회의결의에 따라 수익보장제 실시’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홍보물에는 ‘계약조건’이라는 표제 하에 ‘사용할 땐 별장, 평상시에는 레지던트 운영으로 임대수익’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위 분양홍보직원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일반 콘도미니엄과 인근의 아파트 및 이사건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이사건 아파트가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양쪽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인근 콘도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이사건 아파트 인근 콘도의 성수기, 비성수기, 주중, 주말의 각 콘도가동률, 주요 이용층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① 비록 이사건 분양이 시작된 당시에 시행된 구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를 경우 아파트에서도 농어촌민박이 가능하였지만, 민박은 그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며,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아파트에 주소만 두고 민박업을 하거나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고 이를 분양받은 자가 민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토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② xxxx. xx
xx.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이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 농어촌민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갑 회사 및 위 분양홍보직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활동을 계속한 것이었다
③ 또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그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공동주택을 처음 승인을 얻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이사건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된 것이므로 당초 사업목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결국, 이사건 아파트를 통해 상당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양광고내용이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들 회사의 기망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사인 피고 甲회사와 시공사인 피고 乙 회사 모두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먼저, 피고 甲회사에 대해서는, “이사건 아파트의 분양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 등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콘도미니엄과 같은 전문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이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농어촌정비법의 적용 하에서도 이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은 전문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구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수분양자가 이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민박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피고 甲 회사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허위사실의 고지라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시공사인 피고 乙 회사에 대해서도, “ ① 피고 乙 회사는 이사건 아파트의 분양 홍보에 관하여 피고 甲 회사와 기본적인 협의 및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고 乙 회사의 직원은 분양홍보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분양홍보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② 위 분양홍보직원들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홍보과정에서 피고 乙 회사의 직원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착용하고, 피고 乙 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乙 회사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③ 배포된 홍보물 가운데 이사건 아파트의 임대수익에 관련한 내용의 홍보물에 피고 乙 회사의 아파트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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