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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 한다.
    노노법은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하면서도(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흔히 유니온 숍 조항이라고 한다.

    유니온 숍 조항은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니온 숍 조항은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xxxx. xx

    xx. 선고 96누16070 판결
    다만 노노법은 유효한 유니온 숍 조항에 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유니온 숍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 노조측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사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xxxx

    xx. xx

    선고 96누16070 판결
    2.관련 주요 판례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의 조직형태라고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xxxx. xx

    xx.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던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가 xxxx.xx.xx.경 섬유생산 및 판매업을 하던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고, 피고 회사의 섬유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xxxx.xx.xx.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니언 숍의 협정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합병 이후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합병 후에도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되었던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섬유사업부문 근로자들과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사건 상여금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섬유사업부문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반납을 약정하였으면서도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로부터는 그와 별도로 이사건 상여금 삭감동의 결의를 하고 여전히 그 별도의 취업규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상여금 조항을 삭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이 자동적으로 피고 회사의 섬유사업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섬유사업 노동조합 사이의 xxxx.xx.xx.자 단체협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일응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은 여전히 피합병회사인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 당시의 취업규칙 혹은 그 이후 개정된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규율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와 섬유사업부문 노동조합 사이의 위 xxxx.xx.xx.자 단체협약은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에게는 그 적용이 예상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도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비록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지역택시노조’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1998.6.25.부터 같은 해 7.6.사이에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소외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자, 피고 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요구를 받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노조의 요구를 받아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들이 단결선택권에 의하여 기존에 가입해 있던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한 이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고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위 유니온 숍 협정이나 앞서 본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니언 숍 협정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다만,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02.1.1.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노조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기존의 부산지역택시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까지 맺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 회사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 회사 내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생략)
TZ-SHR-142085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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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2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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