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단,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보충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이 이를 정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다만 설립자가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法院이 정관을 보충하여 법인을 성립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재단법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보다 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누락은 이를 보충하여 死者의 의사를 달성케 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② 재산의 출연(出捐?出財)
⒜ 증여?유증의 준용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컨대 출연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설립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참조). 그리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 참조)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a) 제48조의 의미 생전처분에 의해 出財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즉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때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제1항), 그리고 유언의 의해 출재된 재산은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곧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제2항)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2항으로 인해, 유언으로 출재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재단에 귀속된다
요컨대 제48조 2항의 취지는 출연재산이 일단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b) 물권의 귀속시기에 관한 학설?판례
ⅰ. 학설의 대립 민법 제186조 및 제188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은 「이전등기」, 동산물권의 이전에는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의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재단법인에의 출연재산도 「이전등기」나 「인도」 등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절차 없이 제48조의 明文에 따라 법인설립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에 곧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즉 제48조를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충실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186조 및 제18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법인의 설립시나 설립자의 사망시에는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법인에 귀속될 뿐이며, 출연재산은 「이전등기」나 「인도」를 갖춘 때에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 및 제188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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