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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남원농지개량조합이 그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남원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이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제54조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이하 생략)
TZ-SHR-139195 노조법상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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