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저소득 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법은 대상자의 범위와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개혁적인 법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제도일까?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본론 1)국민기초수급자 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1%이며, 시설수급자는 5.9%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5.9%, 전남 5.5%, 경북 4.6%, 광주4.5%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7%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소 초과하였지만 당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되는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특례유형은 수급권자재산기준특례(49.6%), 자활특례(19.2%), 타법률 수급자(17.1%) 순임. -특례로 보호중인 가구는 일반 수급자 가구 xxxx.xx.xx가구의 3.9%인 xxxx.xx.xx가구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비합리적이고 급여가 낮아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며, 운영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급여를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에는 합리성을, 그리고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가.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지하지 않는 가구라서 탈락되며, 부양의사가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2)주거급여의 문제 가.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 나.생계급여가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기 못한 독립으로 수급자는 주거급여라고 명시된 금액만 지급된다고 생각한다. 다.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주거 급여의 수준이 부적절하다. (3)수급권자의 보장수준 문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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