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과 종사자, 학부모, 영유아에게 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1.평가인증제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보육 활동 자료, 문서에 의한 평가는 외부인인 현장관찰자에 의해서도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해진 날짜에 일회적인 관찰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과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인 이상의 보호자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는 자체 점검 보고서의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호자에 의한 평가 과정은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된다
차후에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보육시설 내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려운 시스템일 경우 설문 조사 또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의 일상적인 개방 여부,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 보육시설과 부모간의 의사소통 구조 및 의견 수렴 방식, 보육 시설 내부 및 외부 부모들 간의 네트워크는 보육의 기본적인 질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아동 보호자들에 의한 일상적 관찰과 보육시설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관찰자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보호자 대표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점검 이외의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평가 결과 또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구립 어린이집에 한해 부모 운영위원 4인에 의한 타 보육 시설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현장관찰자에 의한 일회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다양한 평가 과정이 평가인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보호자 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보다 많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보호자 대표에 대해 지자체 단위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 대표에 의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관찰자에 의한 무작위 추출의 아동 보호자 면접이나 전화 인터뷰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2.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과 종사자, 학부모, 영유아에게 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평가인증제의 목적은 한 마디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의 질’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보육시설이 매년 고시되는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본적인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육 시설이 정부 지침 이상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 및 지역 실정에 따른 보호자의 보육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보육사업 지침으로는 일정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에 무리가 있고, 아동 보호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가지표에 반드시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대 아동 비율-학부모의 입장
보육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내년부터 1세 미만에 대해 1:3, 만 3세에 대해 1:15로 그 비율이 완화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로는 아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건강과 위생, 안전을 담보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보육시설은 물론 국공립 시설조차 정원 초과가 빈번한 현실에서 정원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규정 이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평가방식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보육료 및 각종 잡부금-학부모의 입장
보호자 입장에서 보육료 및 각종 잡부금 수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각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육시설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민간 보육시설에서 정부 고시 이하의 보육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특별활동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온갖 종류의 잡부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하 생략)
2장 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과 종사자, 학부모, 영유아에게 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1. 교사 대 아동 비율 - 학부모의 입장
2. 보육료 및 각종 잡부금 - 학부모의 입장
3. 야외 나들이 및 도우미 활용 여부 - 영유아의 입장
4. 급․간식의 질과 양 - 영유아의 입장
5. 지역이나 보육수요자의 특성 및 욕구의 반영 여부 - 학부모의 입장
6. 보육시설의 개방 및 민주적 운영위원회의 구성 - 종사자 입장
7.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 대책 - 종사자 입장
8. 학습지 등의 과도한 교육 프로그램 - 종사자 입장
9.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8시간 노동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등 - 종사자 입장
3장 마치며
4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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