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노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법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98년도 이래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국가가 강제성을 띠어 사회보험 형태로 국민연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후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한 취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취지는 좋은 취지이지만,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사각지대의 해소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재정은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의 개선도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제도이므로 믿을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갈수록 예측하기 힘들고, 또 국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금재정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가도 변동하고 있고 물론 그 변동률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국가상황의 예측이 힘들고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연금재정 불안정성과 함께 연금수급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형태이지만 시시각각으로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처음부터 정해진 약관에 따른 민간보험에 비해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도 작용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 운영이 미흡했던 국민연금기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다 책임성 있는 운용계획과 철저한 평가가 요구되며, 그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우려하는 부분에 신뢰를 줄 수 있게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정치, 사회적인 이해에 결부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운용수익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해소 문제는 연금제도 가입자의 대상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가입대상의 선정 문제부터 가입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 대비 마련 등 사회 전체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대상은 연령을 고려하고 있고,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정문제 때문에18세~60세 미만은 소득조건 상관없이 강제가입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나 실직에 처한 사람들에게 납부예외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득비례로 연금이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소득비례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적용대상 방식에 가깝다고 한다
소득비례에 따른 방식이 잘 이루어져야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심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 또 그런 문제에 더해 실직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납부예외라는 장치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예를 들면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소득이 매우 높은 데 나머지 사람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납부예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소득이 낮아서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소득이 있으므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부부에 비해서 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듣는 얘기로는 찾아가서 잘 얘기하면 보혐료를 깎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과연 이러한 행태들을 보며 연금제도의 체계성에 의심이 가며, 제대로 가입대상에 적용되고 있는지, 사회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공백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메우고 보장해야 하는지가 숙제라고 생각한다
수급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의 모색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의 형평과 정의를 위해서는 각종 다른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본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사회적 수당 등의 제도 확보를 생각해 보며, 국민연금이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과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의 문제이다
조세처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의 보장을 받게 될 수 있을 지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아직 이 제도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아직 수급대상이 없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는 면이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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