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종 아 동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 후 파생문제 실종아동의 현황과 사례 우리나라 실종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선방안 목 차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때 아동의 경우는 14세 미만으로 한정하지만, 장애인은 성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이탈되어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명명해왔지만,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실종아동의 개념 미아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길을 일고 헤메게 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집근처에서 놀다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미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못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미아, 즉 단순히 길을 잃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그렇기 때문에 ‘미아를 ‘실종아동 이라고 바꿔불러야 한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11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 없이 혼자 둘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실종의 유형-미아 유괴는 누군가가 아동의 부모 모르게 특별한 목적으로 아동을 데려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례> 불임부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양이 어려운 나이가 되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멀리 이사를 가서 키웠던 경우 <사례> 정신지체장애아동을 유괴하여 장기이식을 한 후 다시 귀가시켰던 사례 여자아동을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괴하는 경우 실종의 유형-유괴 아이들이 없어지는 또 다른 상황 중 하나는 사고.
집 근처의 맨홀에 빠졌다가 몇 시간 만에 구출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구출되는 사례 보다는 방치되었던 정화조나 맨홀 구멍 등에 빠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불행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근처에 저수지나 깊은 웅덩이 등이 있을 경우 실족하여 익사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지체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후 아동을 차에 싣고 뺑소니를 쳐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지기도 한다.위험한 지역에 우연히, 혹은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실족사 하거나, 추운 겨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사하는 경우도 있다. 실종의 유형-사고 나이가 있는 자녀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출인 경우가 빈번하다. 부모님들은 의식하지도 못한 말에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무작정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성적표를 받은 날 부모님께 야단맞을 것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부부싸움을 보고 화가 나 가출을 하거나,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부모님의 돈을 훔친 후 집을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가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나이가 든 아동이 없어진 경우에 쉽게 가출을 의심하곤 한다.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괴나 사고의 경우를 가출로 추정하여 결정적인 수색 시점이나 수사의 단서를 놓쳐서 아동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종의 유형-가출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유기아’라고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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