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적 배경 1961년 생활보호법 1977년 의료보호법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전면개정의 배경 (1) 생활보호법의 내용이 낙후되어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2) 1977년 말부터 갑자기 불어난 빈곤 실업자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별도의 정부 대책이 필요시 되는 상황이었음. 법 개정의 추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을 건의 하였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지출하였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침. 법 개정의 내용: 생활 보호법의 급여 대상이 노동무능력자 집단에서 빈곤실업자 집단으로 까지 확대됨. 법의 특성 (생활보호법과 비교) 수급자의 권리성이 강조됨-예)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새로운 용어 사용 대상자 구분 철폐-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구분을 폐지(다만 근로능력자는 구분하여 취급) 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적용(과거에는 재산, 소득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 가지 조건 모 두를 만족해야 급여가 지급되던 것을, 각각을점수로 바꾸어 합산한 다음, 이것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방 식을 도입) 급여 종류의 다양화-6개에서 7개로 늘림(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1))에다가 주거급여 신설 자활지원 서비스의 강화-새 법은 근로능력자들의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토록 함2). 3.국민기초생활 제도의 구조와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 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 신 할 수 있다. (법 제 20조 1항) 1)자활급여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됨(조건부 생계급여) 2)자활을 위한 노력은 자활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전개된다.자활지원계획은 가구별 자활 지원 계획을 원칙으로 하 며, -근로 능력, 가구 특성, 자활 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을 지시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내용으로 한다. 자활관련 서비스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제공됨.이 기관은 민간 기관으로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정보제 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알선, 자활동공체 설립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에 서 심의, 의결한다.(법 제 20조)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사회복지, 공공부조 전문가 4인, 공 익을 대표하는 자 4인, 관련 중부 부처 공무원(3급 이상) 4인) 시,군,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가 된다.국기법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법 제 19조 1항)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 19조 4항) 수급자 수급자 선정은 두 가지 법적 기준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기준이 그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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