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나이, 성별, 피부색, 장애 유무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함꼐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높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가 없다면 나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보조기구만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어도 정당한 편의 지원을 제공 받는다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 보면 첫 번째는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을 한다는 계획을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호소하는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의 토론회를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서울 인강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이 수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1급 시각장애인 의 놀이기구 탑승 을 거부하며 이용에 제한을 둔놀이 공원에 대한 뉴스입니다.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시각과 인식의 대한 변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를 개정하였고 약 7만 역 의 기관의 속하는 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라는 단어에 사람 ‘인’자 가 추가된 장애인 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제 1항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장애인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닌, 장애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장애는 사람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여당과 세계 속 장애인 동향을 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2백 54만 명 전체 인구의 4.9% 로 나타나며 100명 중 5명 정도가 장애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계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비율이 19.4% 약 9억 7천 8백만 명 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장애 범주를 정하는 기준 의 차이로 인해 장애의 출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범주가 다양 할수록 장애인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장애 등록율과 비슷한 정도인 5.4%로서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장애 범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미국이나 호주 스웨덴 등 선진 복지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장애인 범주기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 범주에 알코올중독 암 베이지가 포함되어 있고, 포주에 경우는 당뇨가 추가되어 있으며 스웨덴 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의 범죄로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에 범주는 일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기준 의 중심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가 있습니다. who는 정신 질환으로 만성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만성 폐질환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인들을 장애 범주로 포함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국제 기능장 의 건강 분류 icf에서는 2001년 장애 분류 체계 보고서를 통해 장애에 개념에 대해 환경적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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