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법학) 1.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조세형사범과 조세질서범을 구별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와 조세질서범에 관한 절차로 나누어 고찰한다. 2.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법원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조세기본법 제385조 제1항).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수사절차, 기소절차, 공판절차, 권리구제절차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절차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세기본법에서는 조세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재무관청에 특별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절차의 개관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칙은 재무관청에 수사 등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무관청은 조세형사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형사절차상의 수사를 행할 수 있고(조세기본법 제386조 2항), 그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399조 1항)
나아가 재무관청은 수사를 종결하고 필요하다면 재판소에 약식명령을 신청할 권한도 있다(제400조). 재무관청의 조세형사사건의 수사 관할에 관해서는 조세기본법 제387조-제390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조세형사사건의 처리는 중앙형벌 범칙금사건국(zentrale straf-und bubgeldsachenstell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압수 등의 강제수사권(제399조 제2항)은 원래 사건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형사소송법상의 경찰 및 검찰의 보조관리와 같은 권한밖에 없다(제402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2문). 또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류명령 내지는 수용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이후 재무관청은 단독으로 수사할 권한을 잃는다(제386조 제3항)
이와 같이 수사에 관해서 재무관청은 큰 권한을 가지나, 피의자의 기소 및 공판 유지권한은 검찰에게 있다. 따라서, 수사 종료후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동시에 약식명령에 의한 처벌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사건을 검찰에게 송부하고, 검찰에 의한 기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법무성과 재무성과의 합의로 포탈액이 최소 10만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직접 보충수사를 할 수도 있고, 재무관청의 의견을 들은 후 범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 약식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공판이 열린 경우에도, 사건은 검찰에게 맡겨진다. 예컨대 약식명령 신청을 받은 법관이 공판없이사건을 처리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경우 재무관청 또는 검찰이 신청한 약식명령의 내용에 법원이 다른 견해를 갖는 경우 등, 법관의 직권에 의해서 공판이 개시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판이 개시된 경우(동법 제409조 제1항 7호, 제411조)가 있다
공판절차에서 재무관청은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통지받을 권리, 심문권(제407조) 등을 갖는다. 재무관청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38조 1항에 정해진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외에, 세무사, 세무대리인, 회계사 등도 선임될 수 있다.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가담하거나 기소 후에는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만이 변호할 수 있다(동법 제392조 1항). (나) 절차상의 특칙 ① 과세절차와 형사절차의 조정 조세기본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그 중 중요한 것은 조세비밀(제393조)과 형사절차 정지(제396조)에 관한 규정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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