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1.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2. 조정의 대상과 유형
3. 조정
4.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5. 중재
2장 조정전치주의
1. 서설
2. 조정의 대상
3. 조정전치주의
3장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1. 서설
2.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3.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4. 결
4장 사적조정제도
1. 서설
2. 사적 조정의 내용
3. 사적 조정의 효력
4. 결
5장 긴급조정
1. 서설
2. 긴급조정의 결정
3. 긴급조정의 절차
4.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5. 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
1.노동쟁의 조정제도
Ⅰ.서설(調整 調停 仲裁)
1.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3.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는 공적 조정절차 또는 사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나 쟁의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조정의 대상과 유형
1.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이때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조정제도의 유형
(1) 구속력의 여부에 의한 유형
조정제도는 해결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여야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조정과 해결안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중재가 있다.
(2) 조정개시의 형태에 따른 유형
임의조정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는 조정을 말하며,
강제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일방적 조정과 제3자의 발의 또는 결정에 의하여 강제로 개시되는 직권조정를 말한다.
(3)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사적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해결 절차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협 등으로 정하여 민간의 제3자에게 분쟁이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며,
공적 조정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소정의 공적 기관이 당사자나 공적 기관의 발의로 조정/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Ⅲ.조정
1.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는 없다.
노위는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노위는 조정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