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2장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재판전문
3장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법)
1.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그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통설판례)
-대법원 xxxx. xx
xx. 선고 71다744 판결
2.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01.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01.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3) 재판전문
xxxx. xx
xx. 71다744 과오납금환부
-원고, 피상고인 : 신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히 위법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을 판단하여 민사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적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추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적극설을 주장한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