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들어가며 1.의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논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의 수가 가장 급증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이 극심하며 남용이 가장 심각한 근로형태는 기간제근로자였다.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저임금, 무권리, 고용조정의 안정장치 나아가서 노동운동 약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한 바 있었고, 특히 2004년 행정지침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기단법제정에서 노사간 가장 대립이 심각하였던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사유를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할 것인가였다. 기단법에서는 구체적인 고용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그 기간만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칙을 정하였다. ii.적용범위 기단법3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기법의 적용범위와 연계하여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적용제외)대하여 적용하고,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적용,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적용됨 등을 정하고 있다. iii.근로계약의 체결 1.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2.근로계약의 기간 1) 원칙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등에서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본). 사용자가 일시적인 노동력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제도의 본래적 취지와 달리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한 기간제근로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다만,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은 다소 증가할지라도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고용감소와 사내하청 용역전환 등 부작용이 클 것을 감안하여 광범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2년의 제한기간을 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단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단부2). 2) 예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단). 예외적 사유는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⑤만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이다. 3) 기간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기단법4①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단4②).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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