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이유
3장 첨부서류
판결경정신청서 신 청 인 (원고) 홍 길 동 (xxxxxx-xxxxxx) 시 구 동 번지 (판결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피고) 이 순 신 (xxxxxx-xxxxxx) 시 구 동 번지 (판결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 가소 1234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귀원 20 가소 1234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20...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홍길동의 주소 시 구 동 번지를 시 구 동 번지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신청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할 당시 거주지 아파트의 명칭과 동 호수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장 등의 주소지 동 표시를 착오로 신청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구 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구 동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2.그런데 구 동과 구 동은 행정구역상 인접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청인(원고)이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동과 동을 통하여 실질상 1동건물만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일한 당사자 입니다.
3.따라서 신청인(원고)은 당시 소장에 원고의 주소 표기를 시 구 동 번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착오에 의하여 동 표시 기재를 잘못하였으므로 이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주민등록표 등본 1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