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서공유 / /

판결경정신청서(판결의 당사자 주소변경) - 썸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경정신청서(판결의 당사자 주소변경)

서식번호
TZ-SHR-77635
등록일자
2012.11.25
분량
2 page / 14.0 KB
포인트
1,500 Point 문서공유 포인트 적립방법 안내
파일 포맷
한글(hwp)
후기 평가

0

0건의 후기보기

등록자

lsm**** 브론즈

등급별 혜택보기

판결경정신청서(판결의 당사자 주소 변경)자료입니다.

  • 한글(hwp)한글(hwp)
행정소송법상경정신청서신청서변경민사소송법상당사자소송판결신청서당사자변경
연관 추천자료

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이유

3장 첨부서류

판결경정신청서  신 청 인 (원고) 홍 길 동 (xxxxxx-xxxxxx)   시 구 동 번지  (판결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피고) 이 순 신 (xxxxxx-xxxxxx)   시 구 동 번지  (판결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 가소 1234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귀원 20 가소 1234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20...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홍길동의 주소 시 구 동 번지를 시 구 동 번지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신청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할 당시 거주지 아파트의 명칭과 동 호수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장 등의 주소지 동 표시를 착오로 신청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구 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구 동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2.그런데 구 동과 구 동은 행정구역상 인접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청인(원고)이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동과 동을 통하여 실질상 1동건물만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일한 당사자 입니다.
  
3.따라서 신청인(원고)은 당시 소장에 원고의 주소 표기를 시 구 동 번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착오에 의하여 동 표시 기재를 잘못하였으므로 이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주민등록표 등본 1통   (이하 생략)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후기작성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서식별점

0/120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이전1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