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실무해설자료(피혁부문) 관세환급 제도 개요 수입 수출 제조,가공 환급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서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물품을 제조 하여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환급의 요건 수입 수출 제조,가공 원상태 `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환급가능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 환급 요건 환급신청인 수출자 제조자 환급신청기관 세관 제외 : 김해세관, 김포세관, 고성세관 서울, 부산국제우편세관 환급신청인 및 환급신청기관 환 급 신 청 1.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금계좌통보서(관세청홈페이지) -인감증명서 1부(법인 또는 개인) -환급금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법인 또는 개인) 2.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 승인 신청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3.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개별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 전에 하여야 할 일 소요량 단위실량 손모량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손모량 수출물품의 정상적 생산과정의 손실량 생산 :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1.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 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설계 소요량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 2.소요량산정방법 (6가지) 소요량 제도(1) 자율소요량 계산근거자료(5년간 보관)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원재료수불대장 -제품수불대장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 발생시에 한함) -소요량 계산서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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