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Ⅰ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1.관계법령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1.조경식재공사 2.가설물설치공사 3.철거공사 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2.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3.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라.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안전관리계획서 1.관계법령 가.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 나.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다.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라.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2.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 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1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① x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② 연장 100m이상의 교량, 국도 및 광역시도 터널 ③ 1, t급 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④ 모든 종류의 댐 ⑤ x층 이상의 또는 연면적 30.㎡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⑦ 직할 하천의 제방과 부속 시설 나.지하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 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다.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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