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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반대토론 불허가 사건판례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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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반대토론 불허가 사건판례

서식번호
TZ-SHR-65485
등록일자
2012.08.18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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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e****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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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반대토론 불허가 사건 판례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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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건의 배경

2장 심판의 대상

3장 결정의 주요내용
1. 다수의견
2.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3.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국회의원의 반대토론 불허가 사건  

<헌재 xxxx. xx

xx.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제18대 국회의원,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피청구인은 xxxx

xx. xx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한 심의표결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본회의에 참석하여 위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발언신청서 및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여 이사건 법률안들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55항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안건 제5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사건 법률안들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다수의견
청구인은 비록 1장의 발언신청서에 의해서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꺼번에 신청하였으나, 국회법 등에 반대토론 신청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반대토론 신청방식에 관한 국회 내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건 신청서의 기재에 따르면 반대토론이 신청된 각 안건 및 그 핵심적 내용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서면에 의한 반대토론 신청은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청구인의 구두에 의한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 역시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 법률안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93조 단서).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나아가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배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입법절차의 특성상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심의ㆍ표결 절차에 있어 그 밖에 국회법상 다른 위반사항이 없고,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제49조)이나 회의공개의 원칙(제50조) 등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법률안들의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과정치적 형성방법을 고려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밝혀서 그 종국결정의 기속력 자체에 의하여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하여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으로까지 나아가 처분의 효력에 관한 형성적 결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3.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권력분립원칙, 권한쟁의심판의 제도적 취지 및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은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상당하다.다만, 그 권한의 침해가 의회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중대한 권한침해일 경우에는, 그 권한의 침해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자초한 것이 아닌 한, 예외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여지는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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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2hig****

    국회의원의 반대토론 불허가 사건 판례 자료가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업무에 많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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