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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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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서식번호
TZ-SHR-43543
등록일자
2012.04.18
분량
53 page / 1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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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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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지침제1종지구단위계획지구계획특별계획구역용적률공동개발
연관 추천자료

1장 총칙
1. 지침의 의의
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3.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4. 법적근거

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3.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4.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5. 기초조사
6. 주민제안

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1. 일반원칙
2. 행위제한의 완화
3. 용도지역/용도지구
4. 환경관리
5. 기반시설
6. 교통처리
7. 가구 및 획지
8. 건축물의 용도
9.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10.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11.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12.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13.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14. 공원 및 녹지
15. 특별계획구역
16. 경관
17. 환지계획

4장 행정사항

5장 부칙

6장 별첨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7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8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9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3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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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xxxx. xx

xx.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지침의 의의 1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제4절 법적근거 2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3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4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8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10  제5절 기초조사 13  제6절 주민제안 14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16  제1절 일반원칙 16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19  제3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22  제4절 환경관리 23  제5절 기반시설 24  제6절 교통처리 25  제7절 가구 및 획지 28  제8절 건축물의 용도 29  제9절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32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34  제11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35  제12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36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38  제14절 공원 및 녹지 39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9  제16절 경관 41  제17절 환지계획 44  제4장 행정사항 44  부칙 44  
<별 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6
1.일반원칙 46
2.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46
3.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48
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50
5.지구단위계획보고서 50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xxx-xxx-1.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한다)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xxx-xxx-2.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또는 시 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xxx-xxx-1.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xxx-xxx-2.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xxx-xxx-3.도시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 시 군이라 한다)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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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1)

  • 2015-07-02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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