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일반시방서 ▷ 가설공사 일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02030 가설시설물 1.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또 그 주위에 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xxxx. xx
xx과 같다. 표 xxxx.xx.xx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위험물 저장창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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