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 포장공사(l4.35㎞, b18.5m) 기본계획 실시설계보고서 (강원도,평창,봉평우회도로) 기준 설정 1.1 과업노선의 개요 본 과업노선은 인 ~주 진에 이르는 국도 6호선중 강원도 평 군 봉 도시계획구역의 통과노선을 우회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지역교통의 혼잡과 계절적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간 연계기능의 주간선도로이다. 1.2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1) 도로의 구분 공하는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구분되는바, 본 과업노선은 지방부에 위치하며 이동성이 주기능인 도로로서 지방지역 주간선도로에 해당된다. (2) 설계속도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설계속도는 도로의 중요성, 계획교통량,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1) 본선구간의 설계속도 본 과업구간의 도로는 지방부 간선도로이고 지형적으로 산지 및 구릉지에 위치하여 본선의 설계속도를 80km/hr를 적용하였다. (2.2) i.c연결로의 설계속도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고속도로상에 설치되는 입체교차 시설의 연결로 설계속도는 다음에 따라 설계하고 있다. 〈표 xxx-xxx〉고속도로 i/c 연결로의 설계속도 적용예 본 계획노선은 설계속도가 80km/hr이며 과업노선 중간부의 기존군도와 접속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 i/c보다는 다소 낮은 설계속도로 적용하였다. 계속도 : 직결연결로 40km/hr, 루프연결로 35km/hr (3) 기하구조 기준 및 “도로설계요령”, “도로시설 기준령(개정안)” 설정된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실제적용은 가능한 한 바람직한 값 이상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xxx-xxx〉기하구조기준 2.도로의 횡단면 구성 도로의 폭원은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는데 그중 차도폭은 차선수와 차선폭에 따라 결정된다.규격의 횡단구성은 교통용량을 증대시키고, 자동차 주행에 있어 쾌적성이 향상되는 이점은 있으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 교통처리 능력과 안정성 (2) 도로의 연속성 및 주행의 연속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환경보존측면 2.1 차선폭 도로의 횡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중에서 차선의 폭은 교통용량이나 차량주행의 안전 및 쾌적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차도 폭원의 선정은 노선의 설계속도와 교통량 및 대형차의 혼입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차량의 폭에서 추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폭을 고려한 것이다. 폭을 3.5m로 규정하였으며 차선폭 3.5m이하인 경우에는 교통용량이 감소되므로 본 설계에서는 차선폭을 3.5m로 하였다. 〈표 xxx-xxx〉설계속도에 따른 차선의 최소폭 (이하 생략)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