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대 차 약 정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자금대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대여 금액]
갑은 을에 대하여 2014년 00월 00일에 一金 원整(\ )을
대여한다.
제 2 조 [대여 기간]
갑과 을은 제1조 대여금의 대여기간을 2014년 00월 00일부터 2015년 00월 00일(1年)까지 하되, “갑”과 “을”은 서면 합의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율]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0.0%로 한다.
제 4 조 [이자 지급방법]
“을”은 제3조에 의한 이자를 매월 말일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며,
약정이자율로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상환 방법]
“을”은 제 2 조의 대여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그 상환방법은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는 갑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당사자들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 은 본 계약서 2부를 체결하여 쌍방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