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개요
2장 등기신청방법
3장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장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
5장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전 2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진정명의회복 ③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④ 이전할 지분 구 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⑤ 등기 의무자 김 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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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서초동) ⑥ 등기 권리자 이 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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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토 지
금 30, , 원 금 540,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⑦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금 540, 원 ⑦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1,050, 원 ⑧ 지방교육세금 90, 원 ⑧ 농어촌특별세금 60, 원 ⑨ 세액합계 금1,200, 원 ⑩ 등기신청수수료 금 15,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 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⑫ 첨 부서 면
1.판결정본 1통
2.확정증명 1통
3.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4.주민등록표등(초)본 2통
5.토지대장등본1통
6.위임장1통
<기 타> 2000년 00월 00일 ⑬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법무사 홍 길 동 (전화 : 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24(서초동)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법무사 홍 길 동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1.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란에 첩부합니다.
1.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개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부실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소등기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말소등기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경제적 또는 시간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간편하게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권리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등기절차이다.
2.등기신청방법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신청서 기재요령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