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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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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번호
TZ-SHR-147534
등록일자
2014.04.01
분량
5 page /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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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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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개요

2장 등기신청방법

3장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장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

5장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5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전 2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진정명의회복  ③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④ 이전할 지분  구  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⑤  등기  의무자  김 갑 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서초동)  ⑥  등기  권리자  이 상 선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토 지
금 30, , 원  금 540,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⑦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금 540, 원  ⑦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1,050, 원  ⑧ 지방교육세금 90, 원  ⑧ 농어촌특별세금 60, 원  ⑨ 세액합계  금1,200, 원  ⑩ 등기신청수수료  금 15,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 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⑫ 첨 부서 면  
1.판결정본 1통
2.확정증명 1통
3.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4.주민등록표등(초)본 2통
5.토지대장등본1통
6.위임장1통
<기 타>   2000년 00월 00일   ⑬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법무사 홍 길 동 (전화 : 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24(서초동)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법무사 홍 길 동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1.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란에 첩부합니다.
1.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개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부실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소등기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말소등기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경제적 또는 시간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간편하게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권리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등기절차이다.
2.등기신청방법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신청서 기재요령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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