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안]
건설회사 본사의 현장소장 및 직원들과 용역회사가 공모하여 용역회사에서 해당 현장에 투입하지도 않은 인력을 마치 실제로 일한 것처럼 부풀려 속인 결과 본사로 하여금 용역회사로 용역비를 입금하게 하였고, 용역회사가 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장소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현장소장 및 직원들이 그 돈을 현장에서 경비로 유용한 사안
[검 토]
1.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1) 횡령죄의 의의
(ⅰ) 위탁관계에 따라 (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ⅲ)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ⅳ)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2) 보관의 의미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법원 2.08.18.선고 2 도1856 판결)
2.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1) 배임죄의 의의
(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ⅱ)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ⅲ)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ⅳ)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xxxx. xx
xx. 대법원 2004도520 판결)
(3) 배임행위의 의미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xxxx. xx
xx. 선고 2002도1696 판결)
3.참고 판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xxxx. xx
xx. 선고 94도2076 판결)
4.사안의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