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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원산지증명서

서식번호
TZ-SHR-1139526
등록일자
2021.07.13
분량
5 page /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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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 원산지증명서의 개요,실무상 유의사항, 기재요령등을 다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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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 원산지증명서  Ⅰ.개 요  
1.의 의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해온 gatt체제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어와 그동안 추진되어온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이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증진 효과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불과했다는 자각에 따라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국제무역체계인 것이다.
개도국간 집단적 자조정신(collective self-reliance) 아래 교역증진을 위한 상호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gstp종결협상은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48개 개도국이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를 채택 서명하였다.이로써 gstp에 서명한 48개국 1,5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협상이 타결되고 개도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최초의 다자간 법적체계가 확립되었다.
gstp협정문에 의거 48개 서명국중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1988년 4월 19일자로 gstp가 정식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9년 6월 1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gstp가 발효되었다.현재는 43개국이 협정국가로 되어있다.
2.원산지 기준
gstp협정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관세양허 받기 위해서는 협정가입국의 특혜대상품목이고, 동 협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은 다음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완전생산품 즉 당해수출국 토양으로부터 재배, 추출하였거나 수확된 산품, 또는 이러한 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 또는 제조된 생산품
②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은 다음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협정가입국 이외의 수입물품이 원료로 사용된 경우 동 원료의 총가격(수입시 입증 가능한 cif 가격이나 제조, 가공을 하는 참가국의 영토내에서 동 품목에 지불되는 확인가능한 최초가격)이 동 생산품의 fob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고 최종 제조 과정이 수출참가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제조가공된 수출품인 경우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가격의 40%이상 부가하여야 한다.
Ⅱ.실무상 유의사항  
1.구비서류
① 원산지 증명서 3부  ②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  ③ gsp 증빙서류와 동일한 증빙서류  
2.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사용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표기하고 수입국 세관의 요구시에는 불어 또는 스페인어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타이프 또는 필기로 하되, 필기로 하는 경우 잉크를 사용, 대문자로 기재하고 추가적인 기입이 불가능하도록 간격을 조절하고 모든 기록의 정정은 인증당국 또는 기관의 날인을 득해야 한다.
②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수출업자는 신청서 8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 해야 한다.
가.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은 “a”를 기재한다.

나. 협정가입국 이외의 수입물품이사용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b”를 기재하고 “b”의 뒤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50% 이하)로서 기재한다

(예:“b”50%).
다.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사용되어 원산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c”를 기재하고 “c”의 뒤에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60%이하)로서 기재한다(예:“c” 60%).
라.최빈국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d”를 기재한다.
③ gstp참가국 현황  국 명  양허품목수  주 요 품 목  알 제 리 아  아 르 헨 티 나  * 방 글 라 데 시  * 베 닌  볼 리 비 아  브 라 질   카 메 룬   칠 레   쿠 바  북 한   에 쿠 아 도 르  이 집 트   가 나   * 기 네  인 도   인 도 네 시 아  이 란   이 라 크   리 비 아   말 레 이 지 아  멕 시 코   * 모 잠 비 크  니 카 라 구 아  파 키 스 탄  페 루   필 리 핀   한 국  루 마 니 아  싱 가 폴  스 리 랑 카  * 수 단  16  5  7  3  6  99  3   10   32  18(9)   6  24  1   4  31(3)   1  13(3)   20  19  1  26  7  9  7  23  3  26(4)   160(44)  3  27  30(2)   타이어플랩, 철강의 관, 차량   수은, 코르크, 황마직물   의료용품, 수공구, 측량기기   의료용품, 요소비료   버너, 트랜스미션   유황, 의약품, 염료, 베어링, 일차전지   천연비료, 산화알루미늄, 정유   인산염, 항공기 내연기관, 기타 기관차   계피, 정향, 의료용 식품, 프로필렌, 펌프   
가죽, 신문용지, 위생용자기, 크레인, 농업용기계, 전선
sbr, 폴리에스테르   
포트랜드 시멘트, 동의 봉, 마그네슘괴, 농업용기계
제초제   시멘트, 선재   당밀, 송아지가죽, 알루미늄박, 굴착기   폴리 프로필렌   차, 쌀, 황마, 수공구, 자물쇠, 선박   쇠고기, 고무타이어, 인쇄용지   직류모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부품   인조섬유   화장품, 공업용 다이아몬드, 철강의 선, 발전기   가정용 전기기기, 차량부속품   합금강과 고탄소강, 아연의 판   알루미늄 봉, 형재, 아연판, 낙농기계   코르크, 철강의 관, 알루미늄 박, 굴착기   폴리부타디엔, 디젤엔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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