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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입장 - 썸네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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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하지만 우리나라는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할 공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선뜻 명예훼손죄를 조각시킬 수 없다. 헌법에 맞는다는 5명의 근거와 같이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 온라인의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추상적인 규모를 금액으로 산정하기에 상당히 애매하다. 결국 명예훼손은 판단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돈과 힘의 원리로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거대한 악습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비범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리 있고 기득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등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나 의로운 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사실에 입각해 사회학적 측면에서 예비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재범률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치심과 그에 따른 보복 또는 비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법원이 정한 형량을 만족하면 그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형벌이 만료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감은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져야 하며 스스로 지은 죄로 훼손된 명예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권리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 인정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하 생략)
TZ-SLE-7223429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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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입장 논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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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Ⅰ.서론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
    1.’공익’의 범위에 대한 논쟁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위헌의 입장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4. 디지털 교도소

    Ⅲ.결론
    참고문헌

상세정보
    소개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서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의에 대해 요약하고, '공익'의 범위와 더불어 존폐에 대한 합헌과 위헌의 입장을 각각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동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에서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을 예상하고,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건을 전례로 삼아 존재 의의를 강화하였다.

    저작시기 : 2023년 3월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20211209,17571,20201208)/%EC%A0%9C307%EC%A1%B0, 2022년 12월 17일 검색

    2. 윤수희, 「” 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헌재 '합헌' 첫 결정 」, 『 news1뉴스 』, 2021-02-25 , https://www.news1.kr/articles/?4223546, 2022.12.17

    3. 최은서,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 논란... 누가 그들에게 사적제재 자격 줬나」, 『 한국일보 』, 2020.09.0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4330005762, 2022.12.18

    4. 윤성옥,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미디어와 인격권』, Vol.6 No.2 , 언론중재위원회, 2020, 19쪽.

    5. 김성천, 「형사소송 절차의 역사」 23 (23): 107-13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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