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김 ○ ○ 서울시 ○○구 ○○동 158 2. 정 ○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903-1108 피 고 주식회사 한빛○○ 서울시 ○○구 ○○로3가 57-19 대표이사 정 ○ ○ 주식인도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액면가 금 5,000원 짜리 소외 ○○주식회사 주식 4,000주를, 원고 정○○에게 액면가 금 5,000원 짜리 위 같은 회 사 주식 5,000주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 회사로부터 배당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2023. 12. 18. 피고와 피고가 배당받는 위 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 김○○은 피고로 부터 액면가 금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양수받되 피고에게 그 주식대금으로 1주당 금 5,500원식 쳐서 금 55 ,000,000원과 위 주식 10,000주의 22%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금 11,000,000원(=50,000,000원×22%) 등 합계 금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정○○은 피고로 부터 액면가 금 5,000원 짜리 위 주식 16,000주를 양수받되 피고에게 그 주식 대금을 1주당 금 5,500원씩 쳐서 금88, 000,000원과 위 주식 16,000주의 22%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금 17,600,000원(=80,000,000원×22%) 등 합계 금 105,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당시 피고에게 위 주식대금 및 정보통신기금을 전액 납부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를 소외 ○○주식회사가 양도승인을 하여 법적 하자가 없을 때로 하며, 원고들은 위 주식을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양도받기 이전에는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만 위 주식을 양도할 뿐 제3자에게는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습니다. 4. 그후 원고 김○○은 피고로부터 위 주식 중 2023년 12월 경 1,000주, 2023년 1월 경 5,000주 등 도합 6,000주를 양도받았고, 원고 정○○은 피고로부터 위 주식 중 2023년 8월경 3,000주, 2023년 9월 경 3,000주, 2023년 1월 경 5,000주 등 도합 11,000주를 양도받았으나 원고 김○○은 4,000주를, 같은 정○○은 5,000주를 아직 양도받지 못하였습니다. 5.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아직 양도하지 아니한 위 주식을 양도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를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인증서 2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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