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140 ○○아파트 225-401 피 고 1. 기○○ 서울시 ○○구 ○○동 567-18 2. 김○○ 서울시 ○○구 ○○동 101 ○○빌딩 301호 3. 권○○ 서울시 ○○구 ○○동 666-48 ○○탕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표시 부분에 건축한 블록 및 합판조 스레트지 붕 주택 115㎡를 철거하여 같은 도면 선내 “가”표시 부분 토지 11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1999.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하등의 권원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는 그간 수차에 걸쳐 위 가건물의 철거와 점유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건물의 철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및 피고들이 위 토지를 하등의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므로 얻게 되는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2 등기부등본 각 3통 1. 갑제2호증의 1 내지 4 통고서 사본 각 3통 그 외는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3통 1. 소장 부본 3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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