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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갈등, ‘통상임금 제2라운드’에서 시작될 것

서식번호
TZ-SLE-1935686
등록일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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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갈등, ‘통상임금 제2라운드’에서 시작될 것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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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 없는 고용정책”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정책의 양대 축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중에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챙기고 있으나 시간제일자리 늘리기 외에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에서 말로는 내용 없는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안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2013년의 갈등이 씨앗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즉 ‘안녕’하고 싶다는 외침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 신뢰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것. 무엇보다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씨앗은 ‘통상임금 제2라운드’ 대결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자 주도의 구조조정 및 정부의 공안적 시각에 입각한 노사관계 개입전략이 계속된다면, 2014년 1월, 3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선출을 계기로 대화보다는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운동 기조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시기 : 2014년 1월

본문내용

이 정 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 없는 고용정책”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정책의 양대 축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중에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챙기고 있으나 시간제일자리 늘리기 외에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에서 말로는 내용 없는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안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2013년의 갈등이 씨앗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즉 ‘안녕’하고 싶다는 외침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 신뢰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것. 무엇보다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씨앗은 ‘통상임금 제2라운드’ 대결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자 주도의 구조조정 및 정부의 공안적 시각에 입각한 노사관계 개입전략이 계속된다면, 2014년 1월, 3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선출을 계기로 대화보다는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운동 기조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 2013년 노사관계 평가2013년은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서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이긴 했으나 장기침체의 여파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했다.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과 양적완화 움직임, 유럽의 재정 긴축 및 회복지연, 엔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생산·투자 감소, 소비 심리 악화, 수출 회복이 부진함에도 수입도 감소해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양축인 내수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로 말미암아 고용과 서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축소가 지속되어 내수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2013년 노사관계의 핵심적 기대변수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즉 새 정부가 총·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대·중소기업간 격차,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 사내하청·간접고용 확산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던 정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복지관련 공약의 핵심 내용들이 파기되거나 후퇴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규제 정책의 폐기, 기초연금 지급수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노동정책 측면에서 정권초기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사내하청의 철탑농성, 재능교육 비정규직의 종탑 농성 등 지난 MB정권의 묵은 노사관계 문제들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용률 70% 달성, 사회적 대화, 국민 대타협 세 가지 국정기조를 강조했으나, 벌써 출범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고용률 70%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추진되었고, 정부가 종합대책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기존 고용대책의 ‘재정렬’ 또는 ‘이름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리해고의 남용규제 방안, 장시간노동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 등 실제적인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은 누락된 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외에 현 정권은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어떠한 힘도 실어주지 않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지난 5월에 출범시켰지만,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출범과 동시에 미션 종료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 정권은 고용률 70% 달성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활력이 노사 갈등 등 현안 문제의 해결에 기초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노동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보편적 복지 등 사회통합 정책과 더불어 가야 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2012년 3월, 정기상여금 관련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용한 가운데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던 통상임금 문제가 지난 5월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올 한해 노사정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가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외국의 재계인사에 의해서 제기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송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 해가 되었다. 결국 지난 12월 18일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자신들이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임금일체설과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급제동을 걸면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되 무효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소급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노사정간 임금체계 공방은 내년도 노사간 임금협상과 입법개선 및 행정적 후속조치 등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섰다.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고용형태공시제 등이 통과되어 부분적인 개선을 이루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즉 시작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 고리를 찾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지난 MB정권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재탕하면서 결국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 속에 일가정 양립,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가 가질 수 있는 순기능마저 싹을 자를 우려마저 낳고 있는 형국이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을 제시해 고용을 보장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대책은 없다는 점, 직접고용 비정규만 포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6월 진행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여전히 현행 노조법으로 인해 현장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은밀한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노조법 개정을 통한 해법 모색은 여전히 거론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급기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기본권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도 국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이 최소한 15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의 시정지시와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이상에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노동이 없는 고용정책이었다. 노동정책의 양대 축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중에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챙기고 있으나 시간제일자리 늘리기 외에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에서 말로는 내용 없는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안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Ⅱ. 2014년 노사관계 전망2013년은 한 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엔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되었던 한 해처럼 보였지만 갈등의 씨앗을 가득 품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집권초기의 허니문(honeymoon) 기간과 87체제의 극복과 2013년 체제, 즉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등 2012년 두 차례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시대정신 혹은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박근혜표 신뢰의 정치와 대통합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급속하게 배신당했다는 실망감 따라서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그럼에도 난마와 같이 얽힌 갈등을 풀어야 하는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적 주장과 공안이 판치는 현실이 2013년 한국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2014년 노사관계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2013년의 갈등이 씨앗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고 싶다는 외침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 신뢰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첫째,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씨앗은 ‘통상임금 제2라운드’ 대결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노사정간 ‘통상임금 제2라운드’ 싸움은 시작되었다. 개별 사업장별로는 미지급 통상임금의 청산방안 문제가 새로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노사간 임금협상은 미지급 통상임금 청산문제로 집중되면서 임금인상투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 발표된 공무원 임금동결 방침은 공공부문을 필두로 민간부분에 이르는 내년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표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중앙 노사단체간의 치열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은 지난 4월의 60세 정년의무 법제화와 향후 있을 주말 휴일근무의 할증임금 추가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리면서 안정적이고 단순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능력 및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 직무급이나 변동급 확대 등의 사용자 주장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정년 60세의 조기도입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문제도 노사관계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원만한 노사 협의를 거쳐 정년을 60세로 조기에 연장할 경우 지원방안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60세 정년의무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미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 문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임금감소를 강요하는 문제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으로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셋째, 사실상 내년도에나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주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시 중복 가산수당의 지급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2014년 연초에 나오면 이와 관련한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부터 완성차 업체에서 시행된 주간연속 2교대제도 원만히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 3차 자동차부품업체로의 제도정착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변화에 따른 중소 사업장의 장시간노동 문제도 계속적인 노사관계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도 정치이슈로 잠재된 노사관계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합동으로 기업규제 개선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그 중 노동시장 유연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파견법 규제완화,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규제완화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간접고용 확대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저항이 노사관계의 주요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정권초기의 비정규직법 개선 정책은 사실상 사라지고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주요 연구기관들은 2014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집단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공공부문, 공기업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티는 끝났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해 전력·가스·지역난방·철도·지하철·도로·물·주거 등 각종 공공 서비스의 ‘제값 받기’ 논란이 예상되고,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 공기업의 방만함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기업 예산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임금, 복지 관련 단체협약 수준을 낮추려는 압력 행사는 노사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공약의 후퇴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글로벌 경쟁을 빌미로 한 경영자 주도의 구조조정 및 정부의 공안적 시각에 입각한 노사관계 개입전략이 계속된다면, 지난 2013년 대화와 타협, 개입과 견제의 노동운동 기조를 유지해왔던 한국노총 역시 2014년 1월 3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선출을 계기로 대화보다는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운동 기조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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