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xxxx.xx.xx. 행 정 안 전 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Ⅰ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뫈)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뫈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뫈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빠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 색 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폐쇄회로 텔레빠”(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 는 장치를 말한다. 7.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 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 단체등으 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10.cctv 통합관리“라 함은 기관내 또는 기관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 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 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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