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주택재개발사업 개관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3.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과의 관계
4.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2장 계획수립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지정
3장 사업시행
1. 사업시행 개요
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3.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4. 사업시행인가
5. 감리자 지정
6. 토지 등 수용
4장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
1. 주택분양
2. 관리처분계획
5장 재개발 완료
1. 철거 및 착공
2. 준공
3 .이전고시(입주)
4. 청산 및 조합해산
6. 비용부담 및 감독 등
1. 비용부담
2. 보조ㆍ융자 등
3. 감독 등
상세정보
소개글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②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③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저작시기 : 2012년 12월
참고문헌
없음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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