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xxxx.xx.xx.11.22) 《 목 차 》 Ⅰ.배 경 Ⅱ.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Ⅲ.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1.주요 적용 대상 2.도입 방식 Ⅳ.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y Ⅰ.배 경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연봉제의 확산이 주목됨 연봉제 도입 업체의 비율(근로자100인 이상대상) : 02년 32.3%, 03년 37.5%, 04년 43.0%, 05년 48.4%, 06년 50.6% 연봉제의 도입효과 :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용이, 생산성 향상(「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05.12월 노동부 참조)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임금의 결정단위 또는 형태로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및 도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제 는 상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연봉제의 도입대상이나 도입절차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해석상 다소간 혼선이 있음 이에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Ⅱ.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 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연봉제의 유형 》 ① 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 기본연봉(종합급) 업적연봉 : 근무연수 자격 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 기본연봉(직능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④ 기본연봉(직능급 직무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⑤ 기본연봉(직능급 기초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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