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산림청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임산물 보관에 관련한 허가에 대해 궁금하여 민원합니다. 질문취지 임산물 보관에 관련한 허가에 대해 궁금하여 민원합니다. 질문이유 1.원인사실 궁금한 사항에 있어 글을 드립니다.임업및산림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가 현재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 고 있으며, 주말농장(임산물재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수입제품이 아닌 국산제품을 선호하면서 임산물 재배로 인한 성과가 좋아지고 있고, 주말농장 (임산물재배)식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임산물 재배하는 곳에 일부를 임산물보관창고나, 임산물 적치장을 허가를 득하여 임업후계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현재 임산물 재배하는 산은 임도로 허가난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으며, 다른 진입도로는 없습니다. 2.질문내용 이럴 경우 임산물 보관창고나, 임산물 적치장, 농가창고로 허가를 진행할 경우 임도는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신청인의 자격이 어 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산물보관창고, 임산물 적치장, 농가창고 용도에 맞게 신청인의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산림청장 귀중 ■ 회신(답변)내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맨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됨으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함.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 시설기준 및 설치절차 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뫈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뫈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뫈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뫈으로 이용할 수 없음.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뫈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뫈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임도를 본래의 뫈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컨설팅과(전화 : xx-xxx-xxxx, 팩스 : xx-xxx-xxxx)로 연락주십시요. (이하 생략)
TZ-SLE-1252604
(질의서) 임산물 보관에 관련한 허가에 대해 궁금하여 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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