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진정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환경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매립장 조성관련 질의드립니다. 질문취지 매립장 조성관련 질의드립니다. 질문이유 이미 유권해석을 요청드렸던 1aa-xxxx.xx.xx7의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매립장으로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있고 매립장 옆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여유부지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지형 사 정이 좋지 않아 여유부지만으로는 매립지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 중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일부공간(면적이나 높이 면에 있어서 일부공간)을 합쳐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매립 완료된 쓰레기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한 다음 신규부지공간과 합쳐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작업(예를 들어 기존 매립장과 신규매립장 사이의 경계 문제나 차수막, 우수배제시설, 매립완료된 매립구간의 매립정비사업과 관련하여)이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문의하여 주셔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면적 등 허가받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위 내용에서는 여유부지와 운영 중인 매립장 중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일부공간을 합쳐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할 때의 사항을 질의 드렸는데요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일부공간이 아닌 현재 매립중에 있는 공간 중 일부공간을 새로운 매립장으로 조성하려고 할 때도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면적 등 허가받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환경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문의하여 주셔서 새로운 매립장이 조성되어 매립면적 등 허가받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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